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이날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 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도내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접종일 포함 3일 이내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취약 노동자분들을 위해 백신 병가를 사용한 경우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28일 월요일부터 시작된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방법과 대상, 금액까지 모두 확인해보세요.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신청 전 경기지역화폐를 미리 발급해두시는게 더 빠르고 간편합니다.
경기도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대상
▶ 2020. 12. 25 기준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 일용직 노동자
▶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 요양보호사 등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기간
▶ 2021. 07. 05 월요일 ~ 12. 10 금요일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금액
▶ 1인당 1회 85,000만원
▶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 성남, 시흥, 김포, 안산시는 선불카드로 지급
경기지역화폐 신청
백신병가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접종센터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합니다.
- 접종일 포함 3일이내 백신병가를 사용합니다.
- 검진결과 통부 후 온라인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신청합니다.
- 시군에서는 서류심사를 진행합니다.
- 승인되면 신청자의 지역화폐 계좌로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 또는 기관의 코로나19 백신병가 적용대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이 아님.
* 외국인의 경우 경기도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불법체류자 제외
각 시,군 이메일 또는우편,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접수는 카드 수령 시 추가 방문이 불가피하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 접수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자가격리이행 (백신병가 사용)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 유급병가 등 미제공 확인서 (요양보호사)
- 백신병가 예방접종 증명서
* <예방접종 증명서>는 정부24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 포털에서 온라인 발급
경기도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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