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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긴급 자녀돌봄 등 근로자의 요청으로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을 허용해주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금 혜택 받아보세요.

 

 

특히 임신근로자 지원혜택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상관없이 최대금액인 40만원으로 지원금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해보세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정부 지원금의 한 종류입니다.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 단축제도 도입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복귀

▶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초과근로 제한

▶ 최소단축기간 2주

 

 

※ 초과근로일은 출근시간 15분 이전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 지원되며,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제로 전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1개월 단위로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온라인신청으로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포털에 기업회원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고용안정정려금-통합장려금-신청서-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작성,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orklife.kr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ei.go.kr) 기업회원 로그인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서 탭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작성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서류 상시접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혜택 종류

▶ 월 15~25시간 근무 -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6개월 지원

▶ 월 25~35시간 근무 - 월 24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6개월 지원

▶ 임신근로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40만원 지원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 중견기업은 월 20만원 1년간 지원

▶ 대체인력 인건비

 

더 자세한 기준과 혜택도 확인해보세요.

 

 

 

 

 

 

202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인상과 지원대상도 확대되었으니 혹시 나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신청자격, 신청방법까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기존 근속기간 6개월 이상에서 확대 변경되어 1개월 이상까지 적용
  • 기존 최소 단축기간 2주에서 최소사용기간 폐지

 

202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금액

202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금액
지원내용 지원수준 지원 대상
현행 인상
임금감소보전금 15~25시간
(최대 40만원)

25~35시간
(최대 24만원)
주 15~25시간
월 (최대 60만원)

주 25~35시간
(월 최대 40만원)
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20만원 월 40만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  (최대 60만원)

  (최대 30만원)
중소 (월 최대 80만원)

그 외 (월 최대 30만원)
모든 기업

 

위 표의 정부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 기준으로 2021년 인상된 금액 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종류는 3가지 입니다. 임금감소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임금감소보전금

▶ 주15~25시간 - 월 최고 40만원

▶ 주25~35시간 - 월 최고 24만원

▶ 임신 근로자 - 월 40만원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합니다.

 

 

보전금 지급 기준은 전환후 소정 근로시간이 주15~25시간인 경우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지급, 주 25~35시간인 경우 1인당 월 최대 24만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임신 사유 제외하고는 분할사용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으로 상여금, 식비, 교통비와같은 수당 등 모두 포함됩니다.

 

단, 임신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단축정도에 상관없이 최대 4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중견기업 확인 방법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44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경우 임금의 80%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대체인력의 실근속기간과 전환근로자의 전환기간이 겹치는 기간, 인수인계기간 2개월도 추가지원됩니다.

 

  • 전환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 - 1/1~12/31
  • 대체인력의 실근속기간 - 11/1~12/31
  •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 - 11/1~12/3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임신근로자 지원

임신 중인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가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받게 됩니다.

 

 

  • 단축제도 도입(법정임신기의 경우 제도 미도입 사업장도 지원 가능)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법정 임신기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내)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복귀
  •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초과근로 제한
  • 최소단축기간 2주

※ 초과근로일은 출근시간 15분 이전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기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신근로자의 경우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 무관 최대 40만원으로 지원 가능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월 20만원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 임신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한 경우 임금의 80% 한도로 최대 1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외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 서업주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 외국인 - 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단,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가이드 포털에서 임금감소액 보전금 산출예시, 지급철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방법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지역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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